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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6일 통과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으로 부모와 아이를 위한 정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 시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사용 가능)
    • 근로시간 단축: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난임 치료휴가

     

    • 기간 확대: 기존 연간 3일 →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
    •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기간 2일 급여 지원
    • 비밀 유지 의무 (즉시 시행): 난임 치료 휴가 사용 사실은 사업주가 보호해야 함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출산전후휴가

     

    • 기본 기간: 90일 (다태아 출산은 120일)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로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배우자 출산휴가

     

    • 사용 기간: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 기간 급여 정부 지원
    • 분할 사용: 기존 2회 → 최대 4회 가능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제도

     

    • 사용 기간: 기존 1년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 포함)
    • 분할 사용: 기존 3회 → 4회로 확대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확대: 자녀 만 8세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 유연한 사용: 최소 단위 3개월 → 1개월 단위 사용 가능
    • 기간 연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단축 근무 기간에 가산 가능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지원 3법 개정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에게 경제적 안정과 육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는 대체 인력 지원과 업무 분담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로써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겐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작은 기업에서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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