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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13개월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세법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어,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진출처: 정책브리핑)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A 씨는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500만 원
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로 400만 원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로 100만 원
이 경우, A 씨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소득 = 총소득 - 소득공제
과세소득 = 50,000,000 - (15,000,000 + 4,000,000 + 1,000,000) = 30,000,000
A 씨는 3,000만 원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예시: A씨는 위의 예시에서 과세소득이 3,0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과세소득에 대한 세액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두 자녀에 대해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30만 원
이 경우, A 씨의 최종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종 세액 = 세액 - 세액공제
최종 세액 = 3,000,000 - (1,000,000 + 300,000) = 2,700,000
A 씨는 최종적으로 27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챙기고, 환급받을 세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