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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 34세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8,99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신청 기간

     

     

    2024. 2. 26. ~2025. 2. 25.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4. 3. ~ 

    [ 지급기간 ] 2024. 3. ~2026. 12. 내 매월 25일

     

     

     

     

     

     

    신청 방법

     

    본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보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도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4.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5.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7.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8.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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