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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 34세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신청 기간
2024. 2. 26. ~2025. 2. 25.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024. 3. ~
[ 지급기간 ] 2024. 3. ~2026. 12. 내 매월 25일
신청 방법
본인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변경신청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보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도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
제출서류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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